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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서 알려준 코로나로 돌잔치 취소관련 FAQ

2020. 9. 4. 댓글 개

안녕하세요. 돌잔치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포스팅하는 돌진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에 따른 돌잔치 및 예식업 행사 취소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인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을 달래 줄 보고서가 소보원(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8월 20일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돌잔치 취소시 어떻게 되나?

가장 궁금한 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돌잔치를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은 물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가장 핫한 질문 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이번 발표에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소보원에 올라온 내용을 재 정리한 것으로 팩트 전달만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코로나19 소비자정보 > 소비자피해 정보 > 상세보기

소비자뉴스 코로나19 소비자정보

www.kca.go.kr

 

 

 

뷔페식당에서 돌잔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취소되는 건가요?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뷔페는 고위험 시설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 운영이 중단되므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정부 조치로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뷔페식당에서 예정인 분들은 뷔페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돌잔치를 못하게 되었으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하다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눈엔 강제성은 전혀 없는 문구입니다.

소보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예전부터 소보원은 조정기관이지 강제력이 있는 곳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러네요.

 

 

 

뷔페가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뷔페가 아닌 일반음식점의 경우 현 조치에 따른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참석 시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뷔페가 아닌 코스 메뉴로 하면 돌잔치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실내는 50명 미만, 실외는 100인 미만 참석 시.

호텔 같은 곳에서 코스 메뉴로 진행하는 소규모 돌잔치는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한정식 식당에서 한식 코스 메뉴로 주문하고 돌잔치 진행 가능합니다.

 

 

소보원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네요. 시원한 답변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답답해진 느낌 ㅠㅠ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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