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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계가족 허용 범위 이해하기 - 돌잔치 편

2021. 3. 7. 댓글 개

3월 12일 발표 - 돌잔치 가능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돌잔치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돌잔치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늘 3월 12일 11시경에 추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돌잔치 진행이 가능 한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래 보도 자료를 보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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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계가족 허용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것 같아 오늘 정리 해 봅니다.

직계가족 개념 - 돌잔치편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면서 직계가족은 예외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직계가족을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공개한 직계가족에 대한 가족계보 입니다.

 

먼저, 돌잔치라는 기본 생각을 떨쳐버리고 순수하게 가족모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은 양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아들, 딸로 이어지는 하위 가족계보를 직계비속 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가족계보에서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나의 형의 가족, 배우자를 기준으로 처형네 가족들은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는 형제자매가 직계가족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가족모임은 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많으니 친가와 외가를 따로따로 분리한다면 나의 아버지&어머니를 기준으로 잡으면 나를 포함한 나의 형,누나, 동생들은 나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자녀들 및 손녀/손자까지도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따라서 형제/자매가 많은 대가족의 경우는 수십명이 모일 수 있다는 이론 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빡빡하게 정해 둔것도 아니죠?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반 가족모임이 아닌 "돌잔치"라는 특수한 상황, 즉 양가 부모님과 양가 식구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상황이라 적목하기 힘들고 함께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다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돌잔치가 안닌 한가족의 모임은 다른 이야기 인것을 이해 하셨나요?

 

 

 

그럼 돌잔치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일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나, 배우자, 돌주인공, 친가 부모님, 외가 부모님, 친가 조부모님, 외가 조부모님

=> 양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다면 최대 총 11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2) 나, 배우자, 돌주인공, 친가 부모님, 외가 부모님

=>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돌잔치를 한다면 총 7명이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이외 양가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는 각 부모님의 자녀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친가/외가 각각 부모님과 그 자녀들은 함께 할수 있습니다.

 

=> 4월 9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직계가족은 총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아래 업데이트된 내용을 참고 하세요.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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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5인이상집합금지예외사항 사적모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기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보려 합니다. 너무도 헤깔려서 도대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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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었나요?

돌잔치는 친가/외가가 함께 모여야하는 특수한 상황이라 형제/자매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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