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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돌잔치

2020. 9. 11. 댓글 개

※ 본 포스팅은 12월 07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급상 후 서울시내 돌잔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소를 해야 하는지? 취소 위약금은 있는지?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NOTICE -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변경되어 이전 내용은 의미가 없어 내용을 다시 수정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이해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란?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분화해 5단계로 나눴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2월 6일)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참고 해주세요

www.youtube.com/watch?v=LILOacd7az0

 

거리두기 2.5 단계 - 돌잔치 영향은?

사회적거리두기를 5계단계로 변경 후 2.5단계가 되었습니다. 3단계가 최고 단계이니 2.5단계는 심각한 단계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동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겠습니다.

중대본에서 12월 6일 발표한 브리핑 내용 중 돌잔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명 미만으로 행사 인원 제한(2.5단계 내용)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무조건 금지(2단계 + 알파 내용)

설명: 행사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 했습니다. 가족끼리 준비하는 20명 이하의 돌잔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 + 알파 단계에서 제한을 둔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금지는 돌잔치는 주관주체가 어머니/아버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내용 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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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언제까지 인가?

이번 단계의 상향 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3주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3주간 비상한 각오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로 이러한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위 내용 중에서 인원수제한에 대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인원수 제한

2단계에서 인원수 제한은 실내 50명, 실외 100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시행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는 인원수 제한은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누구는 10명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소규모 돌잔치 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 정도면 믿으시겠죠?

아래 자료는 9월 8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료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집합, 모임, 행사 부분을 보면 2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인 이하 소규모 돌잔치 진행 가능 합니다. 뷔페 메뉴는 안되고 코스메뉴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3일로 종료됩니다. 연장 여부는 이번 주말 지나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겠죠?

위에서 알아봤듯이 2.5단계가 유지되더라도 50인 이하 소규모 돌잔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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