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 호텔돌잔치,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40% 감경?

2020. 12. 1. 댓글 개

안녕하세요. 돌잔치준비 관련 포스팅을 하는 돌진 입니다.

오랫만에 돌잔치 관련 글을 쓰네요. 요즘 수도권 코로나 확산으로 2단계 보다 조금 상향된 2단계 알파 단계가 되어 많은 분들이 걱정 하실 거에요. 어떻게 되는지?

 

그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고 이번 포스팅은 이렇게 코로나로 상황이 안좋게 되어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거나 결혼식을 할 수 없어 취소시 위약금 관련 법령이 발표 되었습니다.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돌잔치 및 결혼식 관련 정보만 확인 해 보겠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개정방향

◀감염병의 범위▶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포함),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주요 내용▶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다.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

돌잔치·회갑연 등 행사진행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책 및 위약금 감경(40%, 20%)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 도입.

 

◀고려사항▶

영유아·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돌잔치·회갑연 등)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면책▶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경▶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위약금 40% 감경▶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2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식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는데, 결혼식과 같은 가족 행사의 경우에는 '연회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되어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정부에서 법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전에 아무도 책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했던 분들이 많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는 좀 덜 할 것 같네요.

 

관련보도자료: url.kr/H2WNIe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www.ftc.go.kr

 

 

반응형
◀ 함께보면 유용한 글 ▶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