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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전 2단계 알파 호텔 돌잔치 가능한가?

2020. 12. 2. 댓글 개

안녕하세요. 돌잔치준비 포스팅 전문 돌진 입니다.

12월 1일 ~ 12월 7일까지 수도권 위험도 높은 시설.활동 방역조치 강화란 정부발표를 보고 많이 놀랐을 거에요.

내용 중 호텔 주관 연말.연시 행사.파티 전면 금지????

그럼 호텔에서 돌잔치도 못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면 행사 예정인 호텔에 물어봐도 되지만 호텔도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아닌 언론을 통한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호텔이 소속된 지자체 방침을 따르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다산콜센터에서 그러네요.

좋게 말해서..이렇게 표현했구요. 전화 해보니 명확한 답을 못해서 전화기를 빙빙 돌리는 느낌이였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해 합니다.

 

실제 호텔 돌잔치를 위해 호텔이 있는 지역의 구청에 전화를해서 물어 봤습니다.

호텔에서 하지 말라는데 돌잔치도 못하는 거냐?

예상대로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좀더 알아봐야겠다. 발표된 대로 밖에 모른다... 였습니다.

 

문구를 몇 번을 읽어 봤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단어가 주관하는 이란 단어 입니다.

호텔에서 주관하는 행사 금지 = 호텔에서 돌잔치 금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 엄밀히 따지면 가족끼리 호텔 소규모 돌잔치의 주관은 엄마/아빠지 호텔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말이 참 애매 하고 어렵네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서 받은 답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네요.

돌잔치는 가족이 주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 발표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네요.

즉, 파티룸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모객을 해서 행사를 진행 하는 경우 같은 것이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니까 좋네요. 그래서 공유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부 발표가 너무 애매해서 돌잔치가 가능한지 알아본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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