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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 돌잔치 가능한가?

2020. 12. 21. 댓글 개

안녕하세요. 돌잔치 관련 포스팅을 전문하는 돌진 블로거 입니다.

 

조금전 2시에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일체 금지하되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다.

 

그럼 우리가 관심있는 돌잔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이 돌잔치도 금지 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다.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때 위약금,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요점정리하면..

1) 돌잔치 예정인 곳이 확진자가 발생해 시설이 폐쇄 된 경우는 계약금/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하네요.

 

2) 이번처럼 단지 집합제한으로 행사를 못하는 경우는 위약금 40% 감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좋은 희생되는 부분이 많은만큼 효과가 있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돌잔치 가능한가?에 대한 속보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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