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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돌잔치 - 애매한 정부 발표

2021. 2. 13. 댓글 개

5인이상 집합금지 돌잔치에 대한 정부발표가 오늘(2월 13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원한 답변이 안되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윗분들의 고충일까요?

 

돌잔치에 관련된 자료만 모아봤습니다.

도움이 될지? 더 헤깔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취합한 자료 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공문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 입니다.

pdf와 hwp 2가지 버전 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운 받아서 꼼꼼히 읽어 보세요.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단계_비수도권_1.5단계로_조정.pdf
0.93MB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단계_비수도권_1.5단계로_조정.hwp
0.69MB

정부발표 - 돌잔치 관련 부분

성격급한 한국분들을 위해 위 5인이상 집합금지 부분 중 돌잔치 부분만 발취해 봅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돌잔치가 속하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돌잔치는 친목형성을 위한 모임으로 금지한다고라고 되어 있지만 직계가족 모임은 된다?

 

그리고 직계가족에 대한 정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딸, 사위, 손녀, 며느리, 아들 조부모, 부모님까지 모두 포함 입니다.

 

 

마무리

그런데, 참 애매한게...

돌잔치는 금지항목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모임은 괜찮다?

그렇다면...돌잔치를 크게 하는게 아닌 직계가족들만으로 조촐하게 한다면...가능하다는 뜻인가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돌잔치 명목이 아닌 가족 모임, 식사를 하면서 간단 이벤트로 돌잡이 한다라고 명목을 바꾸면 가능 한가?

 

참, 애매 하네요. 명확한 답을 못 드리겠네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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