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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돌잔치 가능하다?

2021. 3. 12. 댓글 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늘 3월 12일 11시경에 추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돌잔치 진행이 가능 한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래 보도 자료를 보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작성시간은 3월 12일 11시 입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 해석

돌잔치적인 시선이 아닌 사적 모임을 기준으로 봐 주세요.

6세미만 영유아를 동반 한 어머니 모임은 성인은 4명까지 총 8명까지 입니다.

1) 성인 1명+영유아 7명

2) 성인 3명+영유아 5명

3) 성인 4명+영유아 4명

이런식으로 총 8명까지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돌준맘들 경우는 3번의 경우가 많겠네요. 애기와 함께 외출해서 다른 돌준맘들과 모여서 담소 나눌땐 4팀만 가능하네요 ^^

 

 

돌잔치 가능하다?

아래 항목을 보면 돌잔치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동일한 거리두기라면....100명미만이니 99명까지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이젠 결혼은 되는데 왜? 돌잔치는 안되냐?는 식의 항의는 없겠네요.

 

그렇다면 가족끼리의 소규모 돌잔치도 이젠 가능 합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를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급하게 속도가 떠서 공지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 공유하고 싶네요. 많이 퍼가세요 ^^

 

참고 사이트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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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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