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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호텔돌잔치 가능한가? 돌잔치 전문점이란?

2021. 3. 12. 댓글 개

호텔돌잔치 가능한가? 말이 많네요.

어디서는 된다...어디는 안된다?

 

이럴땐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면 해석하기 좋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발표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는 오늘 4시 31분에 수정된 내용이 최신정보라 이 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 글 하단에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 하세요. 정부 공식 문서 입니다.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_두기_단계_유지(수도권_2__비수도권_1.5단계).pdf
1.42MB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404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 호텔 돌잔치 부분

보건 복지부에서 보도참고자료로 유포하고 있는 공식문서 입니다. 믿어도 되는, 믿어야 하는 자료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5 페이지)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표를 보면 5인 사적모임에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일부 ( 7 페이지)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완화 했다는 내용 입니다.

1) 결혼식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

2) 6세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성인은 4인까지 가능하고 영유아 + 성인 합 8명까지 가능

3)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권 보장을 위해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17 페이지)

모임, 행사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 표 입니다.

여기서도 위와 동일한 내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단, 제외) ⑦ 돌잔치 전문점

2) 그럼, 결혼식, 장례식장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했으니(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돌잔치 전문점은 100인 미만은 가능 하다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 23 페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부분을 살펴 봤습니다.

이곳에도 동일하게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째 질문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에 대한 질답입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가족 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주말부부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결혼식 및 장례식

결혼식, 장례식은 수도권 99명까지,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까지 허용 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수도권 기준으로 99명까지 가능 하는 것 입니다.

 

 

 

직계가족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하는 경우에도 8인까지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직계가족의 모임이라도 일반 사적모임이 아닌 돌잔치 같은 특수한 경우는 99명까지 허용을 한다"라고 해석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직계가족이 99명이 될 수없지만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친인척 및 직장동료까지 결혼식처럼 모일 수 있다는 거네요.

 

 

 

 

돌잔치 전문점에서 돌잔치를 할 경우는 수도권 99명까지 가능 합니다.

"그럼, 돌잔치 명목이 아닌 사적 가족모임은 8명까지만 된다로 해석되고 돌잔치를 집에서 하는 것은 전문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 이 경우도 돌잔치 명목이라도 8명까지 밖에 못 모인다"라고 해석 되는 것 같습니다.

 

 

돌잔치 전문점이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돌잔치 전문점이 어딘가? 이게 가장 관건이네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에서 말한것 처럼 사적모임처럼 하는 돌잔치, 예를들어 집에서 가족끼리 돌잔치를 하기위해 친지들 모두 모였다고 했을 경우는 방역수칙이 잘 안지켜 지겠죠? 집에서 가족끼리 있는데 관리가 안될거라 생각되니 이런 경우는 안된다.

하지만 돌잔치를 전문점, 즉, 돌잔치를 영업으로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에 관한 매뉴얼도 있고 장비도 있고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장처럼 허용을 한다라고 해석 됩니다.(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 카페에서 돌고 있는 기사 중...

아래와 같이 호텔등에서는 금지된다? 라는 기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위 정부발표 공문을 하나하나 살펴본 것입니다. 아래 기사를 쓴 기자님은 어떻게 해석 한것인 모르겠지만 공문에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정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특급호텔 주말 돌잔치가 방역을 더 잘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호텔 뷔페식당의 개별 방에서 돌잔치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텔에서 연회 행사만 진행하는 공간(연회장)의 독립된 공간에서 돌잔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묶어서 안된다?는 것은 근거도 없는 내용 같습니다. 어디서든 호텔이란 곳의 특성상 더 철처하게 관리되고 있을거란 기대를 하지 않나요?

* 위 의견은 정부발표를 면밀히 살펴본 후 느낀 점으로 팩트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돌잔치 및 사적모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 봤으며 현재 모 카페에서 돌고 있는 모 기사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 봤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돌잔치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호텔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돌상업체, 스냅업체가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돌잔치를 어느 한곳에서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연계된 업체의 수익이 줄어 드는것은 똑같습니다. 돌잔치 전문업체 = 돌잔치 관련 업계 라고 생각해야 관련된 분들의 생업을 보장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 돌잔치 전문업체라는 정의가 특정 장소로 한정한다면...그 업체만을 위한 정책인것이죠.

돌잔치를 위해서는 장소+식사만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돌잔치 준비를 위해서는

1) 돌잔치 장소

2) 돌잔치 음식

3) 돌상

4) 스냅촬영

5) 돌 의상

6) 메이커업

7) 돌답례품

8) 성장동영상 업체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관련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돌잔치 업계를 위한 것이라면 1번 돌잔치 장소를 제한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곳을 제한 하면 나머지 2번~8번(물론 더 있겠지만..) 업체의 수입이 줄어 드는 것은 어떻게 할건가요?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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