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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돌잔치 가능한가? (4월 9일 발표 정리)

2021. 4. 10. 댓글 개

사회적 거리두기 돌잔치 가능한가?

이것이 우리 돌준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주가 아닌 3주 연장으로 더욱 강화 된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를 4월12일(월)0시부터 5월2일(일)24시까지 3주간유지하되,위험한시설·행위등에대한방역조치를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공식 발표 자료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52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등_2단계_지역은_유흥시설_집합금지.pdf
1.73MB

 

돌잔치 관련 내용 요약

많은 자료 가운데 과연 돌잔치 준비와 관련된 내용만 정리 해 보겠습니다.

 

돌잔치 전문점에서만 돌잔치는 가능하다.

 

 

 

호텔은 돌잔치 전문점이 아니다?

[Web발신]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입니다. 호텔에서의 돌잔치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지침 상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인 이상 모임금지에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할 때에는 99인까지,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는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돌잔치전문점이란 중수본 방역지침에 따르면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에서 99인까지의 돌잔치행사는 현 방역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보도참고자료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게시번호 1276번)된 중수본의 시설별 방역지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관광진흥과(02-3423-5552) -

강남구에서 보낸 안내 문자를 제공받아 공개 합니다. 위 내용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강남구 홈페이지 게시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위와 같은 내용이 없네요. 아래 파일이 1276번 게시물에 올라온 방역수칙 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호텔은 안된다는 내용이 없는데....ㅠㅠ

체육시설별 방역수칙.pdf
0.79MB

 

이번엔 영등포 구청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호텔은 안된다고 공문으로 돌렸나 봅니다.

ydp_dol.jpg
0.71MB

 

돌잔치 전문업체란?

도대체 돌잔치 전문업체란? 강남구청에서 정의 했듯이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돌잔치 전문점이 1곳도 없는 지자체가 7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경기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언론에서 부당함을 이야기 해야 다음 발표때는 완화가 될텐데 말입니다.

좀더 강력하게 어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돌잔치 전문점은 총 68개소다. 이중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세종, 강원, 제주 등 7개 지자체에는 돌잔치 전문점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8/2021040890092.html

 

[단독] 전문점에서만 돌잔치 하라더니…7개 시도에 단 1곳도 없어

방역당국이 돌잔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돌잔치 전문점’이 7개 지자체에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방역..

news.tvchosun.com

 

 

 

마무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개념이 완화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유지되어 아쉬움이 남네요.

많은 돌준맘들이 돌잔치를 못해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2돌이라도 챙겨 줄려고 1년을 기다린 분들도 있는데 그마져 못하는 슬픈 상황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애매하니 참!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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