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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 완벽정리

2021. 4. 10. 댓글 개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5인이상집합금지예외사항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사적모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기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보려 합니다. 너무도 헤깔려서 도대체 몇명까지 가능한건지?

8명까지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맞는지?

지금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4월 9일 사회적거리두기 정부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등_2단계_지역은_유흥시설_집합금지.pdf
1.73MB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52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5인이상 거리두기 예외사항 요점 정리

1) 가족 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및 장례식

3) 행사, 각종 시험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5)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총 5가지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으로 5인 이상 모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돌잔치 준비를 하는 돌준맘 입장에서 알아봐야 할 부분은 1번 가족 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 분석 해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인원제한 없음)

가족 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첫번째 예로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입니다.

다시말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으로 몇명까지라는 제한이 없네요.

그리고 추가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포함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 으로 해석 됩니다. 요즘같은 핵가족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집에 8명 이상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ㅋㅋ 그래서 제한이 없는듯 합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두번째 경우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8인까지 가능하다 라고 정의 했습니다.

여기서 직계가족이란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표를 보니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이라 범위가 넓어 졌네요.

직계존비속의 범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인원제한 없음)

세번째 경우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혼자 있을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집합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아동중 6세 미만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 조건에 의해 8인까지만 가능 하네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아동 돌봄시 인원제한이 없다고 바로 위에 정의를 내렸지만 아래와 같은 영유아법에 의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 하는 경우는 8인까지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금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인원제한 없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종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입니다. 위급한 상황으로 임종을 앞둔 상황인 경우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상견례 모임은, 엄밀히 말하면 결혼전이라 사적 모임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입니다. 하지만 전체가 결혼을 앞둔 상견례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위에 설명한 직계존비속에 속하게 되니 예비 직계가족이라 예외를 둔것 같습니다.

다만 상견례 자리에 총 인원이 8명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양가 각 구성은 자유지만 총 인원은 8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제 좀 명확해 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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