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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적모임금지 - 돌잔치 아기도 1인으로 산정 하나?

2021. 5. 28. 댓글 개

코로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사항으로 직계가족은 8인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를 할때 돌잔치 주인공 아기도 1인으로 카운팅을 하는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먼저 서울시 홈페이지 내용을 발취해 봤습니다.

분명히 FAQ에 6세미만은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616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및 관련 Q&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news.seoul.go.kr

 

 

 

아래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올라온 공문을 보면 좀 애매 합니다.

https://url.kr/w8dxo4

 

문서뷰어 | 보건복지부

 

ncov.mohw.go.kr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는데 5인 집합금지지만 영.유아를 동반하면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해 준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영유아를 카운팅 안한다는것이 아니라.... 제 해석이 잘못 되었나요?

 

그렇다면 서울시에 올라온 FAQ를 따르면 영유아는 예외라고 하니

 

-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는 1인 카운팅에 예외

- 1차 백신 접종이상 맞은 사람은 인원수 카운팅에서 예외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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